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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실적
티머니모빌리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습니다.
티머니모빌리티 선불충전금(충전잔액)현황
(단위: 원, 기준: '2025년 4분기 말)| 구분 | 금액 |
|---|---|
| 선불충전금(충전잔액) | 22,168,227 |
| 금융기관 예치금액(우리은행 정기예금) | 30,000,000 |
- ㈜티머니모빌리티는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, 25년 4월부터 선불충전금 잔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㈜티머니모빌리티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 분기 선불충전금(충전잔액) 규모 및 별도관리 방식(안전자산 예치, 신탁, 지급보증보험 가입) 등을 위와 같이 공시합니다.
- ㈜티머니모빌리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.
이 경우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, 지급장소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.
- 1.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- 2.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-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4.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정산자금 외부 관리 현황
(주)티머니모빌리티는 ‘26년 1월부터 『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(이하 가이드라인)』에 따라, 정산자금(정산·지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)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공시합니다.
| 외부관리 방법 | 정산자금 관리기관명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탁 | 우리은행 | 정산자금의 60%이상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|
- (주)티머니모빌리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, 판매자 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판매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합니다.
- 1.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- 2.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-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- 4.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5.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- 6. 폐업한 경우(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)
- 7.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상기의 우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와 시기 및 판매자 등의 청구방법 및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판매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며, 당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.